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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시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하나로서 분양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물분양법 제5조 제1항). 이때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물분양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분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 분양 대신 '사전예약' , '예약신청' 또는 '청약' 등의 이름으로 미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이 .. 2021. 1. 30.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 아니라 주택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분양법이 아니라 주택법만 적용되는 것일까? 건축물분양법은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2호),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 단,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분.. 2021. 1. 29.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는지 여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원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채권을 은행 등에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까? 1.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직불 사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21. 1. 28.
질권설정 금지 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수익권근질권 설정의 효력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 등으로 신탁하고, 은행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미 우선수익권자가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사의 수익권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담보신탁계약서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금지된다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질권설정금지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 효력 판단 기준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66조 제1항),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