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파산자의 사망시 상속포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만이 면책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까지 면책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채권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