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는지 여부

by 로킴이 2021. 1. 28.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원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채권을 은행 등에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까?

 

1.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직불 사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 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위 사유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 6).

 

1)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본문, 하도급법 제34조 참조),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사유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사유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는지 여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대주들에게 양도되었는데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대주들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서 등으로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의 성격을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 200754108 판결).

하급심 판결 중에도(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203782 판결)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양도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서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지급 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한다면 이후에 그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둘째,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대법원은 발주자가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242300 판결 참조).

 

 

셋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호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42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85267 판결 등 다수).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하급심 법원의 판례 중에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먼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이후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직접지급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그 전에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직접지급 사유 발생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23837 판결).

                  

다섯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호 및 제4호 사유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진 하수급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발주자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처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인 직접지급 합의는 채권양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며,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하수급인과,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대주 사이의 우열관계도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대주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먼저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 직불합의를 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대주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먼저 발주자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 또는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요청을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대주보다 우선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은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 조언이나 자문을 구성할 의도 없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개인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최신 법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정보는 독자분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와 이 사이트의 게시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독자가 이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한 조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독자분께서 특정한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면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현림 김지영 변호사 상담 신청 링크(아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yzONVHo25xSIrySqWgigWcCpuQMZm-1PS_qcPr0lO_LSyQ/viewform?usp=sf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