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 얼마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조건/신청시 주의할 점 재작년에 분양받았던 집에 대해서 올해(2023년) 1월에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했다. 잔금 내기 훨씬 전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던 날(2023년 1월 기준)에는 취득세 감면에 관련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면을 못 받았다. 개정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도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원래 내야하는 취득세 전액을 납입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 우편이 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취득세를 환급받..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