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2 이사회의 주총 소집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2조). 그런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없이 이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없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소집 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하자가 있는 총회가 된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상법 제376조 제1항), 만약 그 하자가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이 된다(상법 제380조).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2021. 1. 7.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 해임 방법 이사/임원의 강제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