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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31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통결의사항(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으로 결의)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으로 결의)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또.. 2021. 2. 10.
부동산담보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권과 수익권 근질권의 차이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이 선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후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거나 시행사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게 된다. 이때, 후순위 우선수익권과 수익권 근질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1. 후순위 우선수익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한도 범위 내에서 위탁자(시행사) 또는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계약의 종료 전에도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곧바로 공매 요청을.. 2021. 2.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매도인이 한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 2021. 2. 2.
재단법인의 납골당/봉안당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즉,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또한, 장사법 제15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 등은 설치 조성자에게 그 봉안시설의 이전, 개수, 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