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매도인이 한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순위 보전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가등기된 권리를 이전하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된 권리의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다면, 가등기 순위를 유지하며 본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3.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3)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마.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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