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 신청을 해서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 요건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일반적인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빠른 시간(약 1~2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기는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내역이 기재되는데,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등으로 실제 임차권등기가 기입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임차권등기에는 보통 42,8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혼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임차권등기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전자소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자!
2.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검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란에 체크하기/ 당사자 작성 누르기
4.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5.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초록색 "등록면허세입력"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입력 창이 나타난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를 이용해서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등록세 납부번호" 란에 입력하고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6000원 및 교육세 1200원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
**위텍스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https://nomadiclife.tistory.com/42
마찬가지로, 초록색 "등기촉탁수수료입력"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입력 창이 나타난다.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납부한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https://nomadiclife.tistory.com/44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은 "전자"로 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납부정보가 뜨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선담보 목록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건너뛰어도 된다.
6. 당사자 목록 입력하기
7.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하기
당사자 정보까지 입력했다면 이제는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할 차례이다.
신청취지는 전자소송에 기본으로 작성 예시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된다.
임차 범위는 목적물 전부를 임차한 경우, 별지 목록 건물 전부라고 기재하면 되고,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상 특정 부분으로 기재하면 된다.
신청 이유는 임대인이랑 몇월 며칠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된다. 신청이유 예시도 전자소송 입력란에 기본값으로 들어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8. 목적물 입력하기
초록색 목적물입력 버튼을 누르면 상세 입력 창이 나타난다. 목적물은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때 직접 기재하기 보다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해서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등 내용이 입력되고, 나중에 등기부를 따로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도 없어서 편리하다.
** 전자제출용 등기부 발급 방법
1)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등기열람/발급 항목 중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을 클릭한다.
3) 임차목적물 주소를 검색한 후 결제를 누르면 된다.
9. 첨부서류 등록
사건 정보 부분을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소명자료/ 첨부서류를 업로드한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 일부 임차인 경우에는 도면, 부동산등기부(전자제출용 등기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따로 스캔할 필요는 없다) 등이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는 소명자료로 입력하고, 기타 나머지 서류는 첨부자료로 넣는다.
10. 서류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최종 입력된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고 전자서명 버튼을 누른다. 전자서명을 한 후에는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가 나온다.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인지는 2,000원이고, 송달료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 30,600원(=5,100원 * 6회)이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소송비용까지 납부하고 최종 문서제출을 하면 임차권등기신청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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