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주식 소유자로 하여금 주식을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이다. 주로 주식 등에 관한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미리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신청한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일까?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나,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1975. 2. 28. 선고 74나178 판결은 “원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그 주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리가 그 주식을 점유함으로서 그 처분을 막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증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안에서는 주식의 양도등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채무자가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양도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판례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권을 빼앗아와서 집행관이 점유하도록 하여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에 주권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 보관하도록 명하지 않고, 주권에 대한 점유를 빼앗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주식의 처분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 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압류에 기초한 매각공고에 가처분결정이 명시되었더라도 매각절차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04455 판결).
그리고 주권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가처분의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공시 방법이 없어 제3자에 대한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제3자에게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존재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106132 주식반환청구의소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가처분 집행은 채무자의 주권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주권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은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 조언이나 자문을 구성할 의도 없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개인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최신 법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정보는 독자분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와 이 사이트의 게시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독자가 이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한 조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독자분께서 특정한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면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현림 김지영 변호사 상담 신청 링크(아래)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차권등기 혼자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등기신청 방법 (37) | 2022.07.20 |
---|---|
임차권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위텍스) (0) | 2022.07.19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시 전체 구분건물 소유권 확보 전 착공 가능 여부 (0) | 2021.12.31 |
ABCP, ABSTB 매매, 중개, 주선의 경우 유의점 (0) | 2021.04.28 |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