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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by 로킴이 2022. 7. 20.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다보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다.

임차권등기시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인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상단의 "전자납부" 항목에서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3. "신규" 버튼을 클릭한다.

 

4. 납부정보 작성하기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그 밑에 네모 칸에 체크 표시를 누른다. 납부금액은 3,000원으로 입력하고 작성건수는 1건으로 한다. 납부의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력확인을 누른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카드결제 가능) 

 

5. 영수필확인서 출력하기

 

수수료 납부를 마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면 납부 번호가 나온다. 해당 납부번호를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 신청할 때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