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면허세 납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1. 위텍스 접속하기
2. 신고하기-등록면허세 중 등록분 클릭
3. 납세자 인적사항 및 물건정보, 과세정보 입력하기
이때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은 "기타"로 설정하고, 등록물건수는 임대한 호실 1건, 과세물건은 임대한 호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4. 등록면허세 7200원 신고하기 누른 후 납부
5. 납부 완료 후 납부 번호 기억하기
납부 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해야 하므로, 따로 메모해두거나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둔다.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사전 방문과 하자 검사 요령 (2) | 2022.09.25 |
---|---|
주택 임차권등기 혼자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등기신청 방법 (37) | 2022.07.20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방법 (0) | 2022.01.01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시 전체 구분건물 소유권 확보 전 착공 가능 여부 (0) | 2021.12.31 |
ABCP, ABSTB 매매, 중개, 주선의 경우 유의점 (0) | 202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