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만이 면책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까지 면책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채권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그러면, 파산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면책결정 이후 고인에게 새롭게 발생한 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후순위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인의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척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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