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인해서 매년 명절마다, 얼마짜리 선물은 되고, 얼마 짜리 선물은 안되는지 신경 쓸 일이 많다.
1. 함부로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1)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 4) 임원 선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함
** 공공기관: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도 공공기관에 포함됨
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단,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 제품만 해당)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고받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최대 20만원까지 허용.
3. 공직자나 선생님에게 선물이 안되면, 그 배우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괜찮을까?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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