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분양받았던 집에 대해서 올해(2023년) 1월에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했다.
잔금 내기 훨씬 전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던 날(2023년 1월 기준)에는 취득세 감면에 관련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면을 못 받았다.
개정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도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원래 내야하는 취득세 전액을 납입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 우편이 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취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 조건, 환급 금액
<환급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어야 취득세 환급 대상이 된다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봐준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단, 대상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어야 함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취득일 기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ex) 2022년 6월 2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3.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환급 금액>
환급받을 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이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이었으면 해당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를 납부했으면 2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근거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14.>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삭제 <2021.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청시 주의할 점>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신청하는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일정 기간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추징 요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으로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즉,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에 취득세를 환급받고 나서 3년 내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환급받은 취득세에 가산세 까지 더해서 뱉어내야 하니까 조심하자.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1. 준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파일 첨부)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파일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신청방법
- 먼저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세 부과과 연락처를 검색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 취득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준비서류를 포함해서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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