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매매업자가 매매, 중개하는 기업어음 발행시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2. 신용평가 없는 무등급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원리금 전액이 만기에 한번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5., 2019. 6. 2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1.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3.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4.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5. 사채등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6.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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