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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 해임 방법

by 로킴이 2021. 1. 6.
  1. 이사/임원의 강제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해임 방법 및 절차

 

 

일정 절차 내용
D-23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D-19)
이사회 소집통지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통지서 발송
D-15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D-11)
이사회 이사 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 의결
D-15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D-11)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서 서면 발송(내용증명우편)_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기재
D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D ~ D +14 임원 변경등기 주총의사록 공증 및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해임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62조).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1) 이사회 소집 방법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정관 등에서 소집권자를 정해 둔 경우에는(보통 대표이사), 해당 소집권자가 소집한다. 

 

소집 통지는 이사회 개최일의 일주일 전까지 발송해야 하며, 이사 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소집통지는 발신주의에 따라 회일의 1주일 전에 발송하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며, 반드시 1주일 전까지 이사나 감사에게 도달 완료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사회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일시와 장소를 표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까지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35033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사회 소집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 이메일, 문자, 구두통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단,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나중에 이사회 결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적어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개최되면 이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고,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면 된다.

 

      (2) 주주총회 소집 방법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63조 제1). ,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상법 제363조 제3). 

 

이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상법 제363조 제2)이다. 여기서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의안 또는 의사일정을 말하며, 주주가 결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만약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9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을 충족하여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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