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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by 로킴이 2021. 4.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시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전문투자자 
. 삭제  <2016. 6. 28.>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6. 21., 2013. 8. 27., 2019. 8. 20.>
 
1. 전문투자자 
2. 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1., 2016. 6. 28.>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 2. 3., 2013. 6. 21., 2013. 8. 2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2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40, 2020. 9. 23., 일부개정]
 
2-2(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2-2조의3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6.25>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5>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삭제 2009.7.6>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2.5>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6.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신설 2013.12.4>
 
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정 2013.9.17 2017.2.23>
 
2. 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5>
 
3. 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13.12.4>
 
. 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될 것. , 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6.28>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16.6.28>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1-2조제6항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5.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13.12.4> <개정 2016.6.28>
 
. 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 될 것
 
6. 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신설 2013.2.5>
 
7. 단기사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을 말한다)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설 2013.2.5>
 
8.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신설 2013.9.17>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지분증권을 모집한 발행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신설 2017.2.23>
 
. 영 제118조의17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한 지분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할 것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이외의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을 것
 
.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2-2조의3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의 방법으로 최근 발행된 지분 증권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107항에 따른 매도 또는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이 목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제한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할 것
 
③ 예탁결제원 및 수탁기관은 제2항제1호 전단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수탁기관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3.9.17>
 
6.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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