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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조항

by 로킴이 2021. 2. 11.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나중에 해당 자동차를 중고 시장에 팔 때 사고차로 분류되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발생한다.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치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한다.

 

이때, 피해 운전자는 차량 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애니카, DB손해보험 프로미카,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1.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규정

 

2.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규정

 

3.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규정

 

 

결론은, 세 보험회사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배상 기준은 똑같다.

 

피해 차량이 출고 5년 이내인 자동차이어야 하고, 사고로 인하여 들어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자동차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가 새 것일수록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1) 출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

(2) 출고 1년 초과 ~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5%,

(3) 출고 2년 초과 ~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리비용의 10~20%는 실제 그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출고 이후 5년을 초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잘 관리해서 높은 가격으로 중고 시장에 팔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해 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억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초과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차량기술사나 차량기술법인 등에 의뢰해서 별도로 가치하락손해 감정을 받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섣불리 소송을 했다가 소송비용/감정비용만 추가로 지출하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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