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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by 로킴이 2021. 2. 10.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통결의사항(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으로 결의)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 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으로 결의)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주총회를 거치치 않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어느 회사(A)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인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회사(A)에 대하여 영업양도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대주주가 그와 같은 외관을 현출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133926 판결).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으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된 특수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가 적법한 수권절차(주주총회)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1599 판결

판시사항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33926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74 , 434조 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이들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하게 하였다면 비록 형식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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