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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재단법인의 납골당/봉안당 설치

by 로킴이 2021. 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즉,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또한, 장사법 제15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 등은 설치 조성자에게 그 봉안시설의 이전, 개수, 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31조 제2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제42조 제1항 제5호), 봉안시설의 설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다.

만약 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납골당 등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 신고는 반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6766 판결).

 

둘째, 대전고등법원은 납골당 및 납골묘 분양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설봉안시설에 관한 사설납골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무렵인 2007.10.9.경 시행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2007.5.25.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납골시설의 설치.관리가 가능하므로,원고가 신법 시행 이후인 2007.10.경 이 사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자 명의변경신고신청을 한 이상 신법에 의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위 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대전 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23253 판결)(해당 판결은, 재단법인이 납골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고 납골묘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재단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원고에게 납골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재단법인이 납골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은 사설봉안시설 설치권리자 명의변경은 명의변경된 설치관리자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치변경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셋째, 서울고등법원도 불교 재단법인이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후 재단법인이 아닌 갑에게 사업허가권 등을 양도하였고, 갑은 설치면적 및 안치구수를 변경하는 종교단체 봉안당설치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봉안당설치신고의 주체는 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종교단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28065 판결).

 

즉, 우리나라에서 500기 이상 규모의 납골당/봉안당 등을 설치하는 주체는 반드시 재단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 28.>
③ 삭제  <2015. 1. 28.>
④ 삭제  <2015. 1. 28.>
⑤ 삭제  <2015. 1. 28.>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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