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2.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행정소송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소장 접수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더라도 행정청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재결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소송에 비하여 적다(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패소하더라도 비용부담의 위험이 없다).
또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여(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2)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경우에는 일탈이나 남용에 이르러 위법한 수준이어야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서도 심리하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인용재결이 이루어진다.
(3)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재결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사법부(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바꾸어서 이행하라고 명령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처분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내용을 바꾸어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인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이에 기속되며 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인 행정청도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만약 청구인에게 유리한 인용재결이 있었다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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