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직접지급 공사대금채권 양수인 우열1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는지 여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원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채권을 은행 등에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까? 1.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직불 사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21.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