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1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는 경우 1. 수용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한 경우의 절차 진행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문에 명시된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43조]. 만약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토지를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89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계고를 .. 2021.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