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차입1 재단법인의 자금 차입/ 재단법인 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1. 재단법인의 자금 차입 가능 여부 재단법인에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재단법인과, 공익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재단법인이 있다. 공익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2호). 하지만 공익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목.. 2021.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