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양도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매도인이 한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