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1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 202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