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발행 주의점1 ABCP, ABSTB 매매, 중개, 주선의 경우 유의점 1. 투자매매업자가 매매, 중개하는 기업어음 발행시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2. 신용평가 없는 무등급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원리금 전액이 만기에 한번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