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우선수익권1 부동산담보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권과 수익권 근질권의 차이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이 선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후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거나 시행사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게 된다. 이때, 후순위 우선수익권과 수익권 근질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1. 후순위 우선수익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한도 범위 내에서 위탁자(시행사) 또는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계약의 종료 전에도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곧바로 공매 요청을.. 2021.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