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하기1 주택 임차권등기 혼자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등기신청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 신청을 해서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 요건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일반적인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빠른 시간(약 1~2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기는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내역이 기재되는데, .. 2022.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