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1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 해임 방법 이사/임원의 강제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