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질권1 질권설정 금지 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수익권근질권 설정의 효력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 등으로 신탁하고, 은행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미 우선수익권자가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사의 수익권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담보신탁계약서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금지된다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질권설정금지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 효력 판단 기준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66조 제1항),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2021.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