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결의 없이1 이사회의 주총 소집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2조). 그런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없이 이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없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소집 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하자가 있는 총회가 된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상법 제376조 제1항), 만약 그 하자가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이 된다(상법 제380조).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