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지인에게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상가건물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