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 1심 승소1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시 전체 구분건물 소유권 확보 전 착공 가능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최근 개정된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는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