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무원, 선생님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인해서 매년 명절마다, 얼마짜리 선물은 되고, 얼마 짜리 선물은 안되는지 신경 쓸 일이 많다. 1. 함부로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1)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 2)..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