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1 건축물 분양시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하나로서 분양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물분양법 제5조 제1항). 이때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물분양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분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 분양 대신 '사전예약' , '예약신청' 또는 '청약' 등의 이름으로 미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이 .. 2021.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