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1 아파트 사전 방문과 하자 검사 요령 1. 주택법상 사전방문 제도 주택법상 아파트 공급 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사전방문" 제도라고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이 시작하기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사전방문에 대해서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 202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