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외 시설 건축물분양법 적용1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 아니라 주택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분양법이 아니라 주택법만 적용되는 것일까? 건축물분양법은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2호),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 단,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분..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