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PFV 주식1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지분 취득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 있는.. 2021. 1. 20. 이전 1 다음